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 사실이면 날 구속하라”

입력 2021-11-26 15:37 수정 2021-11-26 1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하는 국민 반상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며 “정말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후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액 수임료 의혹 증거라며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지난달 7일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모 변호사의 수임료와 관련해 제보자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은 모두 2건으로, 1건은 녹취록을 제보한 A씨와 이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다.

A씨가 이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면서 이 후보 수임료로 20억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자 이 변호사가 “예 예”라고 대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녹취록은 A씨와 이 변호사 지인 B씨 간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한 후, 이 모 변호사에게까지 접근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팩트확인을 하고 언급하면 좋겠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삼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찰을 겨냥해 “사실이 아니면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시라”며 “선거 국면에서 하루 이틀도, 한두 번도 아니고 ‘조폭이 뇌물 줬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느냐”고 했다.

그는 “허위사실이 드러났으면 당연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된다”며 “선거관리, 또는 범죄를 단속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 행위를 방치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