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보상대상자 9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940억원 가량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LKB는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00여명이 총 943억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 게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제기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광주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5명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속부상자회 측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불법구금·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