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입력 2021-11-26 1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검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후 이 고검장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이 고발한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가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해당 수사팀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이 고검장 재판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느닷없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표적 수사이자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서 빠졌던 검사 2명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도 논란됐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 사실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한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