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11-26 08:13 수정 2021-11-26 08:16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5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친누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하던 B씨가 “부모님께 네 행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반복하거나 B씨 명의로 입급된 급여를 자신에게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사체 유기·은폐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만일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