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정인 양의 복부에 남은 충격은 발로 밟아서 생긴 것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흔적이라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에 무죄를 주장한 장씨와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다.
장씨는 항소심에서도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없다’ ‘발로 밟은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만 장씨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은 있다”고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