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의혹’ 김무성, 11시간 경찰 조사

입력 2021-11-25 20:09
김무성 전 국회의원. 뉴시스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벤츠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이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오후 7시까지 11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의원은 별다른 말 없이 차를 타고 떠났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졌다가 경찰청에 이첩된 뒤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는 렌터카와 관련된 것도 있다”며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