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고급 외제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김 고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고문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한 뒤, 지난 9월 김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김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김 고문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원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86억4000만원이 김 고문의 친형 피해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김 고문 외에도 법조계·언론계 인사들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모 TV조선 기자 등 6명이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