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25일 열린 이 여사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이 여사의 공소 사실에 기재된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 비참한 노동자의 생활상에 대해 연설하고, 같은 달 9일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6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여사의 둘째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전씨는 “당시 평화시장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생애를 바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어머니는 불꽃 속에서 탄 아들의 시신을 품고 반드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탄압으로 죽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직권 결정했다. 군사정권 당시 유죄가 확정된 민주화 운동가들의 명예를 재심 청구로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12월 21일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