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자 연설은 정당행위” 故이소선 여사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1-11-25 20:00
고(故) 이소선 여사와 그의 딸이 학위논문을 보며 전태일 열사를 회고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홍순욱) 심리로 25일 열린 이 여사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는 헌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이 여사의 공소 사실에 기재된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성토 농성에서 비참한 노동자의 생활상에 대해 연설하고, 같은 달 9일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6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여사의 둘째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전씨는 “당시 평화시장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생애를 바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어머니는 불꽃 속에서 탄 아들의 시신을 품고 반드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탄압으로 죽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직권 결정했다. 군사정권 당시 유죄가 확정된 민주화 운동가들의 명예를 재심 청구로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12월 21일 열린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