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표방한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며 운영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20대 IT개발자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골드스푼을 해킹한 A씨(26)를 지난 18일 체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드스푼 측에 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해킹한 회원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와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회원 21명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7일 골드스푼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서버 로그기록과 해커가 발송한 협박 이메일 등을 추적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독학으로 IT 기술을 익힌 뒤 개발자로 일하며 해킹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실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골드스푼은 상위 1% 사교 공간을 표방하는 데이팅앱이다. 가입 희망자는 자신의 경제력을 인증할 수 있는 전문직 자격증, 연봉 1억원 이상의 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시세 20억원 이상 아파트 등기 등을 제출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여성은 사진 등 프로필 심사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골드스푼의 가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골드스푼 가입자 2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이들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했다”며 “추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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