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준다

입력 2021-11-25 15:38

임대료를 감면하면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 요건을 지난 6월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1월 이전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중도 폐업한 경우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계약서 상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준 기록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임대료는 지난 1월 1일 이후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8만910명 정도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자영업자(556만8000명)의 3.2%에 불과하다.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고 효과가 갑작스레 증폭될 것으로 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공제만 받고 임대료를 다시 올리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한 연도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