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서울시 고위공무원 될 수 없다

입력 2021-11-25 15:16

서울시가 내년부터 다주택자, 위장전입 및 범죄경력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3단계 도덕성 검증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증항목은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시는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도 확인해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 승진에서 배제한하기로 했다.

검증 대상은 개방형 직위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3급 이상 승진심사 대상자다. 다만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등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 있는 29개 부서에 대해선 4급 공무원까지 다주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직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 인사검증 단계에서 수사·조사 중인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주택보유 현황 등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검증은 1단계로 본인이 직접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검증한다. 증빙서류는 지방세 과세내역, 재산등록내역 중 부동산 등록 현황,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간 소득·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등이다. 또 성범죄, 음주운전 등 확인을 위해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2차 검증 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인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나 허위 기재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방형 공무원에 대해선 신규임용과 재임용을 제한한다.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 외 합리적 사유가 입증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검증은 매년 2회, 1월·7월 정기인사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강화된 검증은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급 승진심사대상자 검증은 내년 6월, 3급 승진심사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 등 전면 시행은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프로세스에 대해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4급 이상 직원 다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선 제도 전면 시행 전에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