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물 끓여 여친 협박하고 감금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1-11-25 13:46 수정 2021-11-25 14:59
국민일보DB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한 후 감금·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여성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말다툼하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며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커피포트에 끓인 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폭행죄,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과 유사하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