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아동학대 살해사건의 양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건 지난 5일 인천의 ‘3살 딸 방치 살해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 부부가 다른 자녀들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B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여부에 대해서도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양모 B씨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집에서 2018년 8월에 태어나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간 C양은 지난 7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 번째다. 인천지법은 지난 5일 아동학대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빵과 초코볼, 젤리, 어린이 주스, 2ℓ짜리 생수병만 두고 77시간이나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잠갔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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