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vs 與 “셀프절세 공약”

입력 2021-11-25 11:3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공직자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캠프 주요 인사들이 소위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를 3300만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3500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시가가 15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 빌딩은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보유한 빌딩은 공시가가 이를 초과해 해당 빌딩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 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윤 후보가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68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3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일명 종부세 폐지 공약은 결국 자신들의 부동산 특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셀프절세 공약’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쓰이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