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공직자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캠프 주요 인사들이 소위 상위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를 3300만원, 주호영 의원은 2100만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3500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안대응TF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시가가 15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상업용 빌딩은 공시지가 80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보유한 빌딩은 공시가가 이를 초과해 해당 빌딩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 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윤 후보가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68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3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일명 종부세 폐지 공약은 결국 자신들의 부동산 특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셀프절세 공약’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쓰이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