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사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1·2심과 같았다.
사법농단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해당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이들의 재판은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왔다.
의혹의 핵심부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영장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원로법관) 등 다른 전현직 법관 대부분에게는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달 사법농단 연루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