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18 유공자들 정신적 손배 소송 제기

입력 2021-11-25 09:58
전두환 전 대통령 생전 모습(왼쪽 사진)과 영정. 국민DB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들의 소송은 법무법인 맑은뜻이 맡는다.

25일 맑은뜻에 따르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고 대구 역시 시위가 있었다. 당시 학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계명대, 영남대 학생 다수가 경찰에 잡혀가 감금·고문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당시 피해를 당한 계명대 학생들이 중심이다. 피해 당사자 16명 등 6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영남대 피해자 등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맑은뜻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대구도 다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국가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도 함께 준비했지만 23일 전씨가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맑은뜻은 26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