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정당을 특정해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과장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것에 대해선 “피해자는 국가사회적 영향이 크고,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존재가 가진 의미는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선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목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수사 자체가 위법했다”며 항소해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내려진 불이익이 없어 상소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