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벌금 상한선이 최대 300만원임에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제도다.
A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약 20m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할 때는 법정형을 비교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선택했다면 법원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검찰총장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심판 법령을 어긴 판결이라며 비상상고를 냈고,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