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에 알바생 다리 절단…이월드 전 대표 벌금형

입력 2021-11-24 19:13
2019년 8월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뉴시스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9년 8월 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절단된 다리 부위의 훼손이 심해 접합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월드 측은 홈페이지 내 공식사과문을 올리고 충분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