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해 ‘층간소음 탓에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응급입원 처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14분쯤 경남 양산 시내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왔다. A씨는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이런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집에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들고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곧바로 제압했다. 제압된 A씨의 주머니 안쪽에서는 여러 개의 커터 칼날이 담긴 작은 통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해를 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 A씨를 3일간 응급입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며, 자·타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씨의 응급입원이 끝나더라도 행정입원을 통해 지속적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A씨 보호자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입원이란 응급입원과는 다르게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A씨는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