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877건을 단속해 3014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17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수익은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거나 압수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의 특징은 ‘2030’과 ‘무직자’로 요약된다. 검거된 피의자 3014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33.6%와 32.8%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회사원 19%, 자영업자 13% 순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워볼이나 사다리게임과 같은 온라인 게임이 28.9%를 차지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과 재테크 열풍이 맞물리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재테크를 가장한 형태의 도박사이트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각 시도청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