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달라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자꾸만 폭탄이라고 하는데 5조 7000억원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사실은 정말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많고 (부담 세액이) 1조 2000억원밖에 안된다.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서울·경기 부담 비중이 72.5%”라며 “그러나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8이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사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