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는 ‘35세 김병찬’

입력 2021-11-24 18:27

경찰이 신변보호 받던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남성은 35세 김병찬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4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했다”며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를 시인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여성 A씨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리겠다’며 스토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틀 뒤 법원은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사건 당일 김병찬과 맞닥뜨린 A씨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두 번 긴급 호출했지만 위치 값이 사건 장소에서 500m 떨어진 명동으로 나와 경찰 출동이 늦어져 참극을 막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병찬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