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5세 김병찬…신상공개 [포토]

입력 2021-11-24 18:23 수정 2021-11-25 02:02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했다”며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김병찬(35)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986년생인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는 앞서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스토킹, 협박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이에 A씨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틀 뒤 법원은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김병찬과 맞닥뜨리면서 스마트워치로 두 번 경찰을 긴급 호출했지만 경찰은 호출 위치 값을이 잘못 나오는 바람에 사건 장소에서 500m 떨어진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참극을 막지 못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난 김병찬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달아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다음날인 21일 김병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