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전북 전주을·무소속) 의원이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모든 범행을 지시했다고 사건 관계자나 증인들이 진술하고 있으나 이 의원이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38억여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의혹이라고 일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그러나 저는 모두 진실에 기반해 법정에서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 의원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공세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조카이자 재무담당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