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논현동 사저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 7월 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어 추징금 징수 목적으로 이를 일괄 공매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공매·매각에 불복했다. 즉각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19일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모두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캠코의 공매부터 매각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를 심리한 결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매 무효 및 매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7월 기각됐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