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4·3 수형인, 국가차원 명예회복 시작됐다

입력 2021-11-24 15:36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24일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정임 기자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네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출범하면서 4·3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작업이 본격화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제주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4·3당시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며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합동수행단에 당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올 초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을 대상으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됐을 때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하고 대검과 함께 광주고검 산하에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실무관 3명,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합동수행단을 설치했다.

앞으로 합동수행단은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공소장과 공판기록 등 소송기록을 복원한 뒤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공판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 명부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 생활을 한 2530명 명단이 적혀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