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직위해제…징계위 열릴듯

입력 2021-11-24 15:35 수정 2021-11-24 15:37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을 해 대기 발령됐던 경찰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논현경찰서 A경위와 B순경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대기발령됐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B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B순경은 경력 1년이 안 된 시보 신분이다.

피해자의 남편은 비명 소리를 듣고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A경위와 B경위는 공동현관문이 닫힌 상태에서 빌라 안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뒤늦게 합류하는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가족 측이 사건 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조사 결과 해당 경찰들이 범행 제지와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찰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