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후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신고 접수된 건수는 99건이다. 하루 평균 3.2건으로 법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0.9건, 지난해 전체 0.8건 등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대구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신고건 중 39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64건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등을 진행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집 앞에서 꽃다발을 놓고 기다린 20대 남성, 주차 시비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한 50대 남성 등이 조사를 받았다.
법 시행 후 대구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