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1-11-24 10:47 수정 2021-11-24 12:54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가량 20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사건 현장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했고, 아들은 결국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나타났다. 고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