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로부터 ‘승진 선물’로 고급 위스키를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정직은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하는 것이다.
A경감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 있는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수입 위스키를 선물로 받았다. B씨는 광주에서 ‘보도방 황제’로 통하는 조직폭력배다. B씨는 최근 유흥업소를 상대로 무등록 불법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지도와 불법 보도방 단속 업무를 맡은 A경감은 근무수칙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