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재판’ 연기… 유동규 구치소서 확진자 나와

입력 2021-11-24 10:10 수정 2021-11-24 11:5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속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있던 서울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 각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전수조사를 위해 출정이 제한되면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유 전 본부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 기일이 이날로 변경됐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접 수행하는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이익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상당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본부장의 배임액은 1827억원 규모다. 올해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22일 공범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도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된 만큼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후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