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건네…거절하자 수차례 폭행

입력 2021-11-24 06:03 수정 2021-11-24 09:55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파출소를 가려고 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새벽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B씨(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 만취 상태던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정상결제는 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건넨 담배를 거절하고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았다. A씨는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며 욕설과 함께 B씨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