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는다.
사건 당시 집을 비웠던 아이의 친부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군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군은 약 6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 현장에는 생후 6개월 된 이씨의 친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몸에선 멍 자국,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다만 부검결과서 회신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이씨의 범행동기와 음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부도 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