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모 구속… “도망 염려”

입력 2021-11-23 21:49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A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A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편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30분쯤 119에 신고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뒤 숨을 거뒀다. 부친은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의 음주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