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 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 설명하지 않으면 비밀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토지를 구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계획은 이미 공개돼 있어서 비밀이 아니었다”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대에 사들였으며 해당 부지의 현재 시세는 2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앞서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A씨는 아내 명의로 차이나타운 일대 부지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건은 7년의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을 비껴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