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지만 신군부 시절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삼청교육대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이들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불량배 소탕 명목으로 4만여명을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감금해 순화교육을 받도록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후 강제노동에 시달리거나 보호감호소에 구금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다음 달 말까지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4개월 전 나오면서다. 당시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4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의 재심 사건도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우봉씨는 지난 9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전남대에서 5·18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모씨도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