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가장(葬) 가능성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전체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걸 고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씨의 장례 추진 형식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보고 못 받았는데, 우선 행안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하지 않겠나”라며 “(국가장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으로 봐서는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치른) 시기에 우리가 고민한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할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렀다.
당시 행안부는 국가장 결정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다”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망한 전씨는 전체 추징금 2205억 중 956억원을 내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