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유족들도 사과는 없었다

입력 2021-11-23 16:19 수정 2021-11-23 17:18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씨가 25분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청하는 공식 석상에 노출된 마지막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족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해 비난을 자초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군사 쿠데타 동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전씨의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이 있다.

부인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12·12, 5·17, 5·18에 대한 편집증적 오해와 정략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전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5·18에 대해 이씨는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전씨)은 결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발포 책임을 부인했다.

12·12에 대해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남편에게 후임이 되어줄 것을 권유했다”며 정권 찬탈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이씨는 5·18 등에 대한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족은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에도 반발했다.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관련 비자금 수사를 벌이자 전씨 일가족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소송을 벌였고, 결국 자택 중 본채는 공매에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유족의 개인 비리도 이어졌다.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드러났고, 차남 재용씨는 양도소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부과된 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황제 노역’을 하다가 비난을 받았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