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입력 2021-11-23 15:40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새벽 1시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성산선적 근해 연승어선(41t)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함정을 보내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죄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한 해 서귀포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2건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