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와 각 자치구의 체납세금을 합산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458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 그동안 개별 기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 체납자로 분류해 금융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신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대출·재연장 등의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대출금리도 높아지는 등 금융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99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후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건·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특히 각 자치구별 소액 체납자 458명을 신규 체납자로 등록했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정보를 등록했다”며 “올해부터는 각 기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됐더라도 기관별 체납액을 합산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가 등록된 992명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로 지난해(592명)보다 400명이나 증가했다.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비롯해 총 20건, 16억57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사가 지방소득세 등 15건(79억4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건수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세금 체납이 한 건도 없음에도 3개구에 1574건(3억5300만원)을 체납한 B씨가 가장 많았다. 법인은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950만원)을 체납한 운수회사가 최다 체납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체납자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있다. 지난달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보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해 752건(12억2000만원)이 자진 납부됐다.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나 체납세금 관련 소송 등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분석서비스’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6개월 이내 납부 가능성과 함께 체납자의 소득수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지방 세무 공무원에 제공하는 형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득이 많은 상습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