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을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3분쯤 검은색 패딩 안에 회색 후드를 푹 눌러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혐의 인정하냐’, ‘아이 배를 때린 게 맞나’, ‘상습적으로 때린 거 맞나’, ‘반성하고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B군(3)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8시33분쯤 사망했다.
B군의 몸에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