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 보겸-윤지선 첫 법정공방

입력 2021-11-23 14:13 수정 2021-11-23 14:28
유튜버 보겸 방송 화면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측이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윤 교수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맞섰다.

김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윤 교수 연구를 심사한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는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성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논문에 문제를 제기하자 윤 교수는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수정했다. 김씨는 윤 교수에게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됐는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용 및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윤 교수 측은 가톨릭대학교의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논문 발표 당시 가톨릭대 시간 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앞서 김씨가 받은 가톨릭대 논문심사 통지서에는 “김씨가 보이루 용어를 해당 의미로 합성하지 않았는데도 김씨가 합성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변론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혐오자로 낙인이 찍혀 얼굴을 공개할 자신이 없다’며 성형수술을 했고 방송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 윤 교수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들끼리 뭉쳐서 없는 내용을 조작하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것이 보이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