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감찰 무혐의…한동훈 “본보기용 불순 목적”

입력 2021-11-23 11:59 수정 2021-11-23 13:11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니라 ‘인력 부족’ 탓이었다는 게 무혐의 처분의 사유였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불순한 목적을 이미 달성한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감찰은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설립될 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이곳은 코링크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익성 경영진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가 재배당받았다.

조 전 장관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미 이 감찰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면 끝까지 스토킹할 거라는 본보기를 보여 다른 검사들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정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한 감찰을 받고 있다. 김씨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