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

입력 2021-11-23 10:59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사진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두환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전두환 전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훈처는 현행 국립묘지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국립묘지법 제5조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