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두환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전두환 전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훈처는 현행 국립묘지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국립묘지법 제5조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