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9조원 중 3.5조 소상공인, 2.5조 국채상환… 홍남기는 계획이 있었다

입력 2021-11-23 10:53

정부가 19조원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초과세수 중 5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며,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2차 추경 기준 발생한 19조원의 초과세수 중 40%(7조6000억원)는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아간다. 교부금 정산 후 남은 11조4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3조5000억원)과 고용 취약계층 등(1조4000억원)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초과세수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조3000억원은 자체 행정 조치로 활용할 최대 규모치”라고 말했다.

일단 이중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원·시설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업에 제한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2조1000억원이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보면 1.0%의 초저금리로 공급하는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1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관광융자 금리 인하와 체육융자 규모 확대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실업자 등의 직업훈련 지원에도 약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4000억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1000억원은 육아휴직 등 돌봄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에 각각 사용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민생대책 지원분을 제외한 6조원대 재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나머지 3조6000억원 가량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남은 세계잉여금은 내년 들어설 새 정부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