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승용차 구매 시 붙는 5%의 개소세를 3.5%로 내리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출고 지연 등에 따라 마음을 졸였던 승용차 구매자(또는 구매 예정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를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는 5%에서 30% 인하된 3.5%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개소세를 3.5%로 적용한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70%를 인하한 1.5%의 개소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두 차례 인하 연장을 결정하면서 줄곧 3.5%의 개소세가 적용됐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를 내린 것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출고가 지연돼 신차 구매 계약을 해놓고도 제때 차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늘어난 상황이다. 일각에선 올해 신차 구매 계약을 해놓고도 출고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번 연장에 따라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하는 셈이 됐다. 향후 인하 조치가 사라지는 시점에 소비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진 않다. 원래 정해진 대로 5%의 개소세를 적용하더라도 인하 조치에 적응한 소비자들이 구매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총 다섯 차례 기간에 걸쳐 개소세 인하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 조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큼 아예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자동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은 시대에 사치재에 한해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만든 개소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차량 구매 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불만 요소 중 하나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