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뚱뚱해서…” 친구 찌른 남성의 ‘황당’ 범행 이유

입력 2021-11-23 06:34 수정 2021-11-23 09:44

“둘 중 더 뚱뚱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였다. 이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중 1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둘 중 1명을 고른 이유는 “더 뚱뚱해서”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지난 18일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도 “(A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C씨가 범행 동기를 묻자 ‘술을 마시던 중 둘 중 1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더 뚱뚱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