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1-11-22 18:37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A씨를 살해한 김모(35)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후 3시10분쯤 법원을 나서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씨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리겠다’며 스토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틀 뒤 법원은 김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사건 당일 김씨와 맞닥뜨린 A씨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두 번 긴급 호출했지만 위치 값이 사건 장소에서 500m 떨어진 명동으로 나와 경찰 출동이 늦어져 참극을 막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후송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