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서 감형

입력 2021-11-23 00:15 수정 2021-11-23 09:53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자신의 딸을 때렸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생 B군(10)을 쫓아가 자신의 SUV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당시 공개된 사고 장면 동영상에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차량을 앞서가던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A씨의 차량은 B군의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이 사고는 B군의 가족이 SNS를 통해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B군이 놀이터에서 A씨의 딸과 다퉜고, A씨가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는 게 B군 가족의 주장이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돌 직전 시야에서 B군이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를 볼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피고인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예솔 인턴기자